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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안전공지] 프랑스 내 전동킥보드 및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시 유의사항

작성자
프랑스(영사)
작성일
2025-06-16
수정일
2025-06-16

프랑스 내무부는 전동 킥보드, 전동 휠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동시 안전수칙을 공지하였습니다. 이에  아래사항을 준수하시어 안전하게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.


ㅇ 의무사항

  - 경음기 및 제동장치

  - 전조등, 후미등

  - 반사 테이프 (야광스티커)


ㅇ 권고사항

  - 헬멧착용

  - 가시성 높은 조끼 착용


※ 개인형 이동장치 이동 중 휴대전화 사용 및 이어폰 착용 금지


이와 관련하여 문의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 정보를 참고하셔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.


ㅇ 주프랑스대사관

- 주간(09:30~18:00): +33-1-4753-0101(대표번호), +33-1-4069-0012, +33-1-4069-0015(사건사고)

- 야간 및 휴일: +33-6-8028-5396


ㅇ 영사콜센터 : +82-2-3210-0404

ㅇ 영사콜센터 무료 전화앱: 플레이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에서 ‘영사콜센터’ 또는 ‘영사콜센터무료전화’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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