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프랑스 입국심사시 구비서류 안내

작성자
주프랑스대사관
작성일
2014-05-23

 

ㅇ 최근 프랑스를 여행하려던 우리 국민이 숙소나 여행 경비 증빙서류 등 무비자 입국에 필요한 서류를 제시하지 못하여 입국이 불허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.



ㅇ 우리 국민은 쉥겐협정 관련규정상 최초 입국일로부터 무비자로 최대 90일간 프랑스에 체류할 수 있으나 무조건적으로 입국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며, 입국심사시 서류 심사 및 인터뷰를 까다롭게 실시하는 경우도 있으니 입국시 필요한 아래 서류를 사전에 철저히 준비하시어 입국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
  * 입국시 제출 서류 


    ① 유효한 여권


    ② 입국일로부터 3개월내 출국 항공권 또는 예약확인서


    ③ 여행자 보험 관련서류


    ④  숙소예약확인서 등 체류지 확인 증빙서류


    ⑤ 여행경비 증빙서류


        - 숙소예약확인서가 있을 경우 32.50유로/일


        - 숙소예약확인서가 없을 경우 65유로/일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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